고령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 가장 막막해지는 문제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재산 관리입니다. 통장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지만, 정작 가족이 대신 재산을 관리하려 해도 마땅한 법적 절차가 없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4월 22일부터 새롭게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많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망설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공개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자료, 그리고 관련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신청 대상과 절차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시범사업 초기 단계라 세부 수치는 앞으로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에서 정보를 정리한 세 가지 기준
이 글은 여러 상품이나 기관의 순위를 매기는 글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룰지 세 가지 기준을 정해 정리했습니다.
- 공식성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자료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언론 보도는 이를 보완하는 자료로 참고했습니다.
- 최신성 기준으로, 2026년 4월 시행 직후부터 7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삼았으며 그 이후 갱신된 세부 수치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했습니다.
- 실용성 기준으로, 실제로 신청을 고민하는 독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할 대상 요건과 절차 순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 단계 | 단계명 | 주요 내용 | 담당 또는 장소 |
|---|---|---|---|
| 1 | 신청 | 본인 가족 방문 신청 또는 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등 관계기관의 의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치매안심센터 |
| 2 | 심사 | 지역본부에서 우선지원대상자 여부를 선별하는 단계 |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
| 3 | 상담 | 자택을 방문해 생활 욕구와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수립 | 담당 인력의 자택 방문 |
| 4 | 승인 | 수립된 계획을 본부에서 심의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 | 국민연금공단 본부 심의 |
| 5 | 관리 | 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요양비 등을 배분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국민연금공단 지속 관리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무엇인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재산 관리를 대신 도와주는 시범사업입니다. 2026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판단력 저하를 노린 금융 피해나 재산 분쟁이 계속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이 이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으로 일반적으로 거론됩니다.
기존에도 성년후견제도 같은 법적 장치가 있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서 실제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업계와 복지 현장에서 흔히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공적 기관이 직접 관여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서비스가 필요해졌을까요
치매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 비밀번호가 유출되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불리한 계약에 서명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점이 복지 현장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문제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법적 대리권이 없으면 은행 업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성년후견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 시범사업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청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고 기초연금수급권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를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나이나 소득 기준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저소득층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2026년 4월 헤럴드경제 보도를 통해 확인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이용료를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대상의 폭이 생각보다 넓은 편입니다.
- 기초연금수급권자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료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수급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한 재산의 연 0.5퍼센트 수준을 이용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신탁 대상은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2026년 시범사업의 목표 인원은 75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용료와 신탁재산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용료와 재산 한도는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건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공개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부터 관리까지, 5단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방법과, 요양시설이나 치매안심센터 같은 치매관계기관이 의뢰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후 절차는 언론 보도에서 대체로 신청, 심사, 상담, 승인, 관리의 5단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5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신청 단계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방문 신청을 하거나 관계기관의 의뢰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심사 단계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인지를 선별합니다. 세 번째 상담 단계에서는 담당 인력이 자택을 직접 방문해 생활 욕구와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어르신에게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세웁니다. 네 번째 승인 단계에서는 이렇게 세워진 계획을 본부에서 심의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관리 단계에서는 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요양비 등을 실제로 배분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어집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에서는 이 과정을 신청 의뢰, 접수 상담, 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신탁재산 배분 및 관리, 서비스 연계, 점검 감독의 6단계로 조금 더 세분화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큰 흐름은 신청 후 심사와 상담을 거쳐 계획을 세우고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 재산을 관리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비슷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초기 현황과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청 건수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메디컬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2026년 7월 3일 기준 누적 신청 건수는 118건이었으며, 5월 34건이던 신청이 6월에는 75건으로 늘어나 전월 대비 약 120.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2026년 7월 초 시점의 자료이며, 그 이후인 9월 현재 시점의 최신 누적 신청 건수는 이번 정리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최근 현황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방문 전 지사에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범사업의 정확한 근거 법령이나 전체 예산 규모 역시 이번 자료 조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목표 인원이 75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지역과 시기에 따라 신청 후 대기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도 자체가 시범 운영 단계이므로 세부 기준은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점들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부분은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이 없어도 경도인지장애만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치매뿐 아니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예상된다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단 기준이나 필요 서류는 지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탁재산 상한인 10억원을 넘는 재산은 아예 이용할 수 없나요.
2026년 기준 자료를 보면 신탁재산의 상한이 1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초과하는 재산 전체를 위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과분에 대한 별도 처리 방법이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번 조사에서는 중도 해지나 계약 종료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위탁 계약은 계약서에 해지 조건이 명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승인 단계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2026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신청 대상과 5단계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초연금수급권자는 무료로, 비수급자는 연 0.5퍼센트의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신탁재산 상한은 10억원, 시범사업 목표 인원은 750명이라는 점, 그리고 신청부터 심사, 상담, 승인, 관리로 이어지는 절차의 큰 흐름까지 짚어보았습니다.
아직 시범사업 초기 단계라 세부 수치나 절차가 계속 다듬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이나 최신 현황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분들께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2026-04)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2026년 4월부터 시행 (국민연금 온에어, 2026-04)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나도 받을 수 있나…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부터 지출 관리까지 받는다 (헤럴드경제, 2026-04-23)
- 치매로 판단능력 약화돼도 재산은 안전하게…정부, 제도 도입 추진 (약사공론, 2026)
- 치매환자 재산 10억까지 국가 관리… 국민연금 공공신탁제 4월 도입 (오마이뉴스, 2026-04)
- 치매 재산 관리 시범사업, 한 달 새 신청 120%↑…새 사회 안전망 급부상 (메디컬데일리, 2026-07-03)
-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국민연금공단(NPS), 2026)
-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