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치매 진단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 관리 문제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통장을 챙기기 어려워지고, 누군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을 대신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 막상 그 역할을 맡기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2026년 4월 2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치매환자의 재산을 공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흔히 치매 공공신탁이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문의하고 신청하는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2026년 9월 21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작 이후 8월 31일까지 문의는 829명, 정식 신청은 242명에 달했지만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단 4건에 그쳤습니다. 신청은 하는데 계약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글에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을 정리한 기준
이 글은 순위나 추천을 매기는 글이 아니라, 치매 공공신탁 제도의 현황과 원인을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골라 정리했는지는 밝혀 두는 것이 독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제도의 공식 발표 시점과 보도 시점이 명확한 자료를 우선했습니다. 둘째, 신청부터 계약까지의 단계별 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셋째, 원인 분석에서는 추측성 주장보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언론이 직접 언급한 절차상의 이유를 우선 반영했습니다.
- 발표 시점 우선: 2026년 4월 제도 도입 발표와 9월 통계 보도처럼 시점이 분명한 자료를 우선 반영했습니다.
- 단계별 수치 우선: 문의, 신청, 상담, 계약처럼 단계가 구분된 통계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절차적 원인 우선: 후견 개시 심판처럼 제도 안에서 실제로 언급된 걸림돌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 구분 | 인원 또는 건수 | 현재 상태 | 비고 |
|---|---|---|---|
| 초기 문의 | 829명 | 문의 단계 | 서비스에 관심을 보인 전체 규모입니다 |
| 정식 신청 | 242명 | 신청 접수 완료 | 상담과 심사 대상이 되는 인원입니다 |
| 상담 진행 중 | 130명 | 심사 및 절차 준비 중 | 후견 관련 절차 준비 단계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
| 미선정 또는 철회 | 108명 | 절차 중단 | 자격 미충족이거나 본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입니다 |
| 실제 계약 체결 | 4건 | 서비스 이용 확정 | 모두 무연고자이거나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사례입니다 |
치매 공공신탁,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환자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또는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공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비용 지출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방식입니다.
2026년 자료 기준으로 이 제도는 2026년에 750명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고, 이후 지원 대상을 점차 넓혀 2030년까지 19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본사업으로 정식 전환되는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언급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실로 보기보다는 향후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기본 구조
이 제도가 다른 민간 신탁 상품과 다른 점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공적 기관이 직접 재산 관리를 맡는다는 점입니다. 공단은 대상자의 월별 지출 내역을 상시로 살펴보고, 반기에 최소 한 번 이상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평소와 다른 지출 패턴 같은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정해진 일정과 상관없이 불시 점검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된 재산 사용 내역은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정기적으로 통보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환자가 보유한 전체 재산 규모는 대략 154조 원 안팎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산출 근거까지 확인된 수치는 아니므로 전체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청은 늘었는데 계약은 왜 이렇게 적을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청 인원과 실제 계약 건수 사이의 큰 격차입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정식 신청자는 242명이었지만, 실제로 계약까지 완료된 경우는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앞서 2026년 7월 초 보도에서도 이미 확인된 흐름으로, 시범사업 초기부터 계약 체결 건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 242명 가운데 130명은 여전히 상담이 진행 중인 상태였고, 108명은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 선정되지 못했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신청 이후에도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인원이 절반에 가까운 셈입니다.
- 신청 242명 중 계약 완료는 4건으로, 계약 전환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상담 진행 중인 130명은 아직 계약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대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 미선정 또는 철회 108명은 자격 요건 미충족이나 자진 취소가 주요 이유로 언급되었습니다.
- 계약이 성사된 4명은 모두 무연고자이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경우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신청과 계약의 격차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신청부터 계약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후견인 선임 절차와 가족의 동의 확보 과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시점과 계약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집계된 4건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성사를 가로막는 핵심 걸림돌
왜 유독 계약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지에 대해 가장 많이 지목되는 원인은 후견 개시 심판이라는 법적 절차입니다. 치매 공공신탁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후견 개시 심판을 거쳐 정식으로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일반 가정에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 실제로 성사된 4건이 모두 무연고자이거나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치매 노인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가족이 있는 경우 오히려 후견 심판과 동의 절차 과정에서 계약까지 이어지기가 더 어려운 구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가족 구성원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누가 후견인을 맡을지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는 경우 신청 자체는 했더라도 실제 계약까지는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견 개시 심판이라는 높은 문턱
후견 개시 심판은 법원이 대상자의 판단 능력을 살펴보고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하는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부터 심리 진행까지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 간 합의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제도 자체의 취지는 좋더라도 실제 이용까지 이어지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소식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지금까지의 성과만 놓고 보면 계약 건수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제도가 시범사업 단계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750명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고, 이후 지원 대상을 점차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이 함께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어떤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대상이 확대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확정된 계획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정부의 추가 발표를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흐름으로는 후견 절차와의 연계를 좀 더 간소화하거나,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접근하기 쉬운 별도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넓어지는 지원 대상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자리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기간 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청은 했지만 상담 단계에 머물러 있는 130명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계약까지 이어지는지가 이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공공신탁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환자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주요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세부 자격 요건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부터 계약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후견인 선임과 가족 동의 절차 등을 거치는 데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어려운가요
2026년 9월 기준 실제 계약이 체결된 4건은 모두 무연고자이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였습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후견 심판과 가족 동의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리거나 합의가 지연되어 계약까지 이어지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치매 공공신탁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재산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아직은 신청과 계약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신청 242명 가운데 계약이 성사된 경우는 4건에 그쳤고, 그 배경에는 후견 개시 심판이라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가족 간 합의의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당장의 낮은 계약 건수에 실망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이 자리 잡아가는 초기 단계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조금씩 개선되고 지원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소식을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본인이나 가족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법 문턱에 넘어진 어르신들…치매 공공신탁 신청 242명, 실계약 ‘4건’ (머니투데이, 2026-09-21)
- [단독]법 문턱에 넘어진 어르신들…치매 공공신탁 신청 242명, 실계약 ‘4건’ (서플(재게재), 2026-09-21)
- [단독]법 문턱에 넘어진 어르신들…치매 공공신탁 신청 242명, 실계약 ‘4건’ (네이트뉴스(재게재), 2026-09-21)
- “치매 재산 관리 걱정 덜었다” 치매공공신탁 첫 계약 4건 체결 (브라보마이라이프, 2026-07)
- 무연고 치매노인 4명 재산 ‘공공관리’ 첫발 (네이트뉴스, 2026-07-07)
- ‘치매머니’ 관리 첫 계약…한달 새 신청 2배 (네이트뉴스, 2026-07-07)
- “나라에서 내 돈 지켜주니 베리 굿”…치매머니 공공신탁 첫 계약자 나왔다 (네이트뉴스, 2026-07-07)
- 치매 환자 재산 국가가 맡아 관리한다‥공공 신탁 4월 도입 (MBC뉴스, 2026-04)
- 154조 ‘치매머니’, 국가가 맡아 관리…‘공공신탁’ 22일 첫 도입 (서울신문, 2026-04-21)
- 치매머니 관리 정부가 맡는다…’공공신탁’ 도입 추진 (네이트뉴스, 20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