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매달 얼마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우리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얼마인지입니다. 등급마다 한도액이 다르고, 본인부담률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은 서류를 봐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재가급여 월한도액이 등급별로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올라 실제 체감되는 부담이나 혜택의 폭이 작년과는 달라졌습니다.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가 늘어나거나 가족휴가제 이용일수가 확대되는 등 세부 내용도 바뀐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정리해두고 넘어가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등급별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계산 방식, 감경 대상 기준을 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내용을 다룬 여러 정보 사이트에서 공통으로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공단의 1차 고시 원문까지 직접 열람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실제 신청이나 이의제기 등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통해 최종 수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기준
이 글에 담긴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수치는 절대적인 공식 순위나 단정적인 발표문이 아니라, 2026년 적용분으로 알려진 자료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확인된 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수치를 정리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하나의 사이트가 아니라 세 곳 이상의 정보 제공처에서 동일한 숫자가 확인되는 항목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둘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처럼 독자가 실제로 비교하고 싶어할 항목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셋째, 일반 대상자뿐 아니라 감경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본인부담률 구간별 정보를 함께 담았습니다.
- 교차 확인: 세 곳 이상의 자료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수치를 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 실용성: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나란히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포괄성: 일반 대상자, 감경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함께 다루었습니다.
| 등급 | 월한도액 | 본인부담금(15% 기준) | 방문요양 최대 횟수 | 비고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0원 | 월 44회(3시간 기준) | 중증, 전년 대비 인상폭 가장 큼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월 40회(3시간 기준) | 중증, 전년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등급별로 다름 | 중등증 |
| 4등급 | 1,409,700원 | 211,450원 | 등급별로 다름 | 중등증 |
| 5등급 | 1,208,900원 | 181,330원 | 등급별로 다름 | 치매 특화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0원 | 등급별로 다름 | 경증 인지저하, 시설급여 대상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
2026년 재가급여 월한도액, 등급별로 얼마나 올랐나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 받는 서비스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등급마다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월한도액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에는 이 월한도액이 등급별로 인상되었습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등급에 따라 대략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늘었고, 특히 중증에 해당하는 1등급과 2등급 수급자는 전년보다 20만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금액으로 보면 1등급은 월 2,512,900원, 2등급은 월 2,331,200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3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는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직접 열람해 확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 발표 내용을 다룬 민간 정보 사이트 여러 곳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값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실제 청구나 정산 과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고지서나 급여내역서의 수치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월한도액을 넘겨 쓰면 어떻게 되나요
월한도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와 상담할 때 한 달 이용 계획을 미리 세워보고, 한도액 안에서 어떤 서비스 조합이 가장 효율적인지 따져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 계산법과 감경 기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은 기본적으로 15%입니다. 즉 월한도액을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1등급 기준으로는 대략 376,930원, 2등급은 349,680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한도액을 전부 채워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 이용한 서비스 금액의 15%만큼만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는 감경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감경 구간은 대략 6%에서 12% 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어 0원이 됩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감경 등급별 구체적인 소득 기준선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인이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일반 대상자는 재가급여 이용 금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감경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대략 6%에서 12% 수준으로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실질적으로 0원입니다.
- 월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금액은 감경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매달 똑같이 나오나요
본인부담금은 정액이 아니라 실제 이용한 서비스 금액에 비례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이용 횟수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매달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을 많이 이용한 달과 적게 이용한 달의 본인부담금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청구서를 받아보고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급여(요양원) 한도액과 비급여 항목 주의사항
요양원처럼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며 받는 급여를 시설급여라고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시설급여 월한도액은 1등급 2,792,100원, 2등급 2,590,200원이며,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동일하게 2,446,200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보다 높은 20%가 기본입니다. 일반 대상자 기준으로 보면 1등급은 대략 558,420원, 2등급은 518,040원,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489,24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며, 감경 대상자는 대략 8%에서 12%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가급여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부담금도 면제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식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월한도액이나 본인부담률 계산과는 완전히 별개로,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알아볼 때는 표에 나온 급여 한도액만 보지 말고, 시설마다 다르게 책정하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제 월 지출을 가늠하는 데 훨씬 중요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위주로 설계된 등급이며, 시설급여 적용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이 시설 입소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단정하기보다는 관할 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방문요양 횟수 확대와 가족휴가제, 달라진 점 정리
2026년에는 한도액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 횟수와 관련 제도도 일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3시간 기준 방문요양의 경우 1등급은 2025년 월 최대 41회에서 2026년 월 44회로,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방문요양을 받아야 하는 중증 수급자 가정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직접 돌보는 보호자를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확대되었습니다. 단기보호는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족휴가제는 보호자가 여행이나 병원 진료, 개인 사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단기보호시설이나 종일방문요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돌봄을 담당하고 계신 가족분들이라면 미리 알아두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올랐습니다. 2026년도 요율은 0.9448%로, 2025년의 0.9182%보다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대비 대략 13.14% 수준이며,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의 17,845원보다 517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험료가 오른 만큼 한도액과 서비스 이용 폭도 함께 늘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제도 방향은 보장성 강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등급 방문요양은 월 최대 44회, 2등급은 월 최대 40회까지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가족휴가제 단기보호는 연 12일, 종일방문요양은 연 24회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전년보다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 정확한 시행일자와 고시 번호는 공식 문서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표 시점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
위 내용들은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에서 12월경 발표한 것으로 추정되는 2026년도 요율과 한도액 관련 내용이 여러 정보 사이트에 동일하게 반영된 것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발표 날짜와 공식 고시 원문까지는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제도를 적용받으실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관할 지사 안내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수급자의 상태와 가족 상황에 맞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단기보호처럼 일부 재가 서비스를 시설급여와 병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이용 계획은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단 지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감경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나 소득,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정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선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인이나 가족이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관할 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5년에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2026년 한도액이 바로 적용되나요
장기요양 등급 자체는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지만, 월한도액이나 본인부담률 같은 급여 기준은 매년 정부 발표에 따라 갱신되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등급을 받으신 분도 2026년부터는 새로 인상된 한도액과 요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한 적용 시점은 공단 고지서나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그리고 방문요양 횟수와 가족휴가제 확대 내용까지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이 함께 커지는 구조이지만, 감경 대상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실제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숫자와 용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정리해두고 나면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설을 알아볼 때 훨씬 수월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최종 수치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되, 이 글이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든든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건복지부, 확인불가(2025년 11~12월경 추정))
- 2026년 재가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 (longcareservice.com, 2026-01(추정))
- 2026년 방문요양 이용요금(비용) 안내 (angelsitter.co.kr, 확인불가)
-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발표 (angelsitter.co.kr (게시판), 2025-11-10)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한도액 2026, 재가 120만원부터 시설 279만원까지 (tndlrs.com, 2026-09-11)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2026 – 3등급 재가 22.9만원·요양원 48.9만원 (jptcalc.kr, 확인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