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가족이 있는데, 정작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이름 때문에 1인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어,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함께 사는 시민들은 애초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서울시가 이 서비스를 건강동행서비스로 이름과 범위를 넓히면서, 다인가구라도 실질적으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면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 48회 무료 이용이라는 혜택을 다인가구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와 서울1인가구포털이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동행서비스의 변경 사항, 이용 대상, 무료 이용 조건,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근거 수준을 밝히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정보를 정리한 기준
이 글은 순위를 매기는 글이 아니라 제도의 변경 사항과 이용 조건을 정리하는 정보성 글입니다. 다만 여러 발표와 안내 페이지의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 정리했는지 먼저 밝혀 두겠습니다.
- 공식성: 서울시 미디어허브 발표와 서울1인가구포털 공식 안내 페이지에 실린 내용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 최신성: 2026년 4월 명칭 변경 발표와 5월 요금 개편 내용을 가장 최근 정보로 보고 반영했습니다.
- 실용성: 독자가 실제로 궁금해할 1인가구 여부, 무료 횟수,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병원안심동행서비스 | 변경 후 건강동행서비스 | 비고 |
|---|---|---|---|
| 서비스 명칭 | 병원안심동행서비스 | 건강동행서비스 | 2026년 4월 12일 발표, 규제철폐 170호 |
| 이용 가능 장소 | 병원 방문 동행 중심 | 병원, 약국, 재활센터, 건강검진기관 | 지원 범위가 병원 밖으로 확대 |
| 이용 대상 | 1인가구 중심으로 알려짐 | 1인가구와 돌봄이 어려운 다인가구 | 서울1인가구포털 공식 안내 기준 |
| 무료 이용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연 48회 | 동일하게 유지 | 월 최대 10회, 연간 최대 200시간 |
| 유료 이용 요금 | 시간당 5000원, 30분 초과 2500원 | 시간당 6000원, 30분 초과 3000원 | 2026년 5월부터 인상 적용 |
병원안심동행서비스에서 건강동행서비스로, 무엇이 달라졌나
서울시는 2026년 4월 12일 규제철폐 170호에 따라 기존 병원안심동행서비스의 이름을 건강동행서비스로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넓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병원을 오갈 때 동행 인력의 도움을 받는 방식이었다면, 개편 이후에는 병원뿐 아니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과정, 재활센터를 이용하는 과정,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과정까지 동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시민이라면 진료 이후 약을 받으러 가는 길이나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서비스 범위가 병원 밖으로 넓어졌습니다
실제로 병원 진료만 마치고 나면 약국이나 검진기관까지는 혼자 이동해야 했던 것이 기존 서비스의 한계로 자주 지적됐습니다. 건강동행서비스로 개편되면서 이 부분이 보완됐다는 점에서,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인 약 처방과 재활 치료를 함께 받는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가구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서비스 이름과 그동안의 인식 때문에 1인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1인가구포털의 공식 안내 문구를 보면 1인가구뿐만 아니라 다인가구라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배우자,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라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직장이나 다른 사정으로 병원 동행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4월 보도에서도 대상을 1인가구로 한정하지 않고 서울시민 전반으로 넓게 안내한 점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실거주 기준이지 주민등록 기준이 아닙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다인가구가 신청할 때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아직 명확하게 공개돼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콜센터를 통해 본인의 상황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 48회 무료 이용, 누가 대상일까
무료 이용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서울시민은 연 48회까지 무료로 건강동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이용을 신청하려면 소득 수준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하며, 이용 한도와 초과 시 적용되는 요금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소득 기준 증빙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이라면 차상위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수준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이용은 월 최대 10회, 연간 최대 200시간까지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연 48회를 초과해 49회째부터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 요금이 적용됩니다.
무료 한도를 넘으면 유료로 전환됩니다
연 48회라는 한도를 넘기면 그 이후부터는 일반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시간당 요금을 내야 합니다. 2026년 5월부터 시간당 요금이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30분 초과 시 추가 요금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대상이 아닌 시민, 즉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민도 이 요금을 내면 건강동행서비스 자체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점
건강동행서비스는 전화와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1533-1179로 전화하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1인가구포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건강동행서비스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언제부터 확정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일은 보도자료마다 다음달부터라는 표현으로만 안내되어 있어 정확한 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서울1인가구포털이나 콜센터를 통해 최신 시행 일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미리 계획된 병원 방문이라면 이용 예정일 최소 1주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일 신청도 가능한데, 접수 이후 3시간 이내에 동행 서비스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인가구 시민이라면 신청 시 상담원에게 왜 가족의 동행이 어려운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건강동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1인가구포털 안내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콜센터로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인가구인데 무료로 이용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소득 기준을 증빙하는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다인가구가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어떤 방식으로 별도 증빙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아직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콜센터 1533-1179로 문의해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요금이 올랐다고 하는데 무료 대상자도 영향을 받나요?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에 해당해 연 48회 무료 이용 대상으로 인정된 시민은 그 한도 안에서는 요금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연 48회를 넘겨 49회째부터 이용하거나 애초에 무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026년 5월부터 인상된 시간당 6000원, 30분 초과 시 3000원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가 건강동행서비스로 이름과 범위를 넓히면서 달라진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비스 이용 장소가 병원에서 약국, 재활센터, 건강검진기관까지 넓어졌고, 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시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라면 연 48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다인가구의 세부 증빙 절차나 정확한 제도 시행일처럼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콜센터나 서울1인가구포털을 통해 본인의 상황이 조건에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병원 가기가 막막했던 분들에게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 < 복지 (서울특별시(news.seoul.go.kr), 2026-05)
- 아플 때, 이사할 때…1인가구 ‘동행서비스’ 이용하세요 (서울시 미디어허브, 2026-04)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서울1인가구포털(1in.seoul.go.kr), 2026-09)
- 병원부터 이사까지…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 확대 (머니투데이, 2026-04-12)
- ‘병원 혼자 가기 어렵다면’ 서울시 건강동행서비스 이용법 (브라보마이라이프, 2026)
